시티즌코난 다운로드 (피싱방지)

시티즌코난은 경찰청에서 개발한 보이스피싱 방지 앱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악성코드 앱을 제거해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게 해줍니다.

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

  • 시티즌코난 다운로드
  • 시티즌코난 사용방법
  •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방법

시티즌코난 다운로드

시티즌코난은 스마트폰에 보이스피싱범들이 설치하게 하는 악성코드앱을 검색, 제거해 주는 보이스피싱 방지앱입니다.

안드로이드용이 출시되어 있고, 아이폰용은 피싱아이즈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

시티즌코난 사용방법

  • 시티즌코난 앱을 실행해주세요

  • 화면 오른쪽 위에 설정(톱니바퀴모양)을 눌러주세요

  • 활동지역을 설정하고 저장해줍니다

  • 악성앱검사 버튼을 눌러서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검색합니다

  • 전화사기 악성앱, 악성앱 설치파일을 삭제해주세요

  • 원격제어 앱 중에서 설치한 적이 없는 앱은 삭제해주세요

보이스피싱 피해 대처방법

  • 경찰청(112), 금융감독원(1332) 및 송금/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

  • 신분증, 계좌번호 등 개인(신용)정보가 유출되거나, 의심스러운 링크에 접속하여 악성 앱을 다운로드한 경우, 아래 절차에 따라 조치

    • 1. 기존 공동인증서 및 악성 단말기 초기화 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방문 등을 통해 악성 앱 삭제를 한 후, 공동인증서 재발급

    • 2. 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
      • ‘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(pd.fss.or.kr)’ 접속 → 이용약관,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→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및 신규 계좌 개설,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

    • 3. 계좌 개설 여부 조회
      • ‘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(www.payinfo.or.kr)’ 접속 → 주민등록번호 입력,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→ ‘내계좌한눈에’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/대출 계좌 상세내역(은행, 계좌번호, 개설일, 잔고 등) 확인 →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개설되었거나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,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

    • 4. 휴대폰 개설 여부 조회
      • 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(www.msafer.or.kr)’ 접속 → 공동인증서/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한 로그인 → ‘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‘ →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개통 여부 확인 → 명의가 도용된 휴대폰이 개통된 경우,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 도용 신고 → ‘가입제한 서비스‘를 눌러,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규 개통 차단


  •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 수사대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후,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(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3일(영업일 기준)까지)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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